해남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11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8%가 증가했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상습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반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거나 계고문을 부착해 최대한 사전 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다중시설 가운데 신고 다발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갖게 하며, 공동주택에 게시물을 배포하거나 세대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해 불법주정차 예방과 의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불법주정차 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빗금(휠체어 이동 공간)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바퀴 하나가 주차선 넘는 경우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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