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다자녀세대
장애인가구도 포함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해남군은 수도급수 변경 조례를 공포했다. 변경된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그리고 다자녀가구(18세 미만2명)에 대해 최대 6,900원 감면과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에 대해선 최대 1만3,800원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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