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 소지 커
주민총회로 연임 가능

 해남군이 마을이장 임명에 있어 범죄사실 확인서를 읍면장에 제출하려 했던 내용을 삭제했다.
당초 해남군은 이장추천 구비서류에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이장추천서, 여기에 범죄경력 조회서를 추가하려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부재해 범죄경력 조회서를 개인이 발급받아 읍면에 제출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범죄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이를 읍면장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남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제외키로 했다.
해남군은 이어 이장 임명자격을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했던 내용을 이장 임기개시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개정했다. 
또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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