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인정 이끌어 내
19억8,400여만원 감면
박지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올해 벼멸구 피해를 입은 간척지 농업법인도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상기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를 본 간척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감면으로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등 영산강 Ⅲ-1, Ⅲ-2지구 간척 농지 922.8㏊, 해남군내 39개 영농법인, 1,000여 농가가 총 19억8,400여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보게 됐다.
이는 해남‧완도‧진도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정, 벼멸구 농업재해인정 및 보상에 이은 세 번째 성과다.
그동안 간척지는 타 작물 30% 이상을 재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율 30%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타 작물 재배면적을 벼 재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청해 농업재해 인정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20일 ‘2024 해남 국가간척지 임대영농법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명현관 군수와 군 관계자,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박 의원은 “임대료 감면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송미령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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