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달 가량 빨라졌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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