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무리한 사업추진 지적
담당부서, 미온적 결정도 문제
마산면 상등리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이 결국 취소됐다. 농업진흥구역인데도 농림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결과로 용역비 12억원만 날리게 됐다.
또 사업진행이 어려우면 취소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도 책임소재 때문에 바뀐 담당자들이 결정을 미뤄오면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해남군은 지난 1월7일 마산면 상등리 일원에 추진 중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을 최종 중단으로 결정내렸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는 기존 1지구 분양 완료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당초 2지구의 조성을 통해 1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으나, 조성 예정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주민들과의 협의 결과 사업 가능면적을 계획 21.8ha에서 7.8ha로 줄었고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단가가 1지구 23만원(평당) 대비 123만원으로 4배 이상 껑충 뛰면서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 5년 전 사업 초기 입주를 희망하던 업체가 32개소였는데 2024년 1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선 1개소에 불과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다 1단지와 2단지의 분양가 차이가 너무 커 추후 1단지 재분양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마저 다분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남군은 1년이 지난 2025년 1월7일에 이르러서야 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5일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역비가 12억원이 발생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추진해 용역비가 상승했고, 농림부와 사전 협약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며 “기본설계에는 통상 위치설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군 스스로 해결점을 모색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처럼 과다한 용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상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찔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추진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민찬혁 의원은 “인근 주기장과 대체 가능한 토지가 많았음에도 굳이 사업이 힘든 땅을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업 첫 단추인 위치선정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식품산업의 확장을 위해 시작한 제2지구 조성이 중단되게 돼 매우 안타깝고 주민들은 물론 조성을 기다려온 업체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아래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더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