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2-1공구·부동지구
주민참여 모델 놓고 고심

산이 2-1공구와 부동지구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햇빛 공유제가 도입된다.
산이 2-1공구와 부동지구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햇빛 공유제가 도입된다.

 

 해남군 산이 2-1공구와 부동지구에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군민들의 햇빛 공유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해남군은 펀드모집을 통한 법인 설립의 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햇빛 공유제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월5일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해남군이 이날 발표한 햇빛 공유제는 공모형 펀드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펀드형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 군은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개인별 펀드 매입을 통한 출자 법인을 설립해 개별 참여를 높이고 발전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군은 펀드형 모델의 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마산면 노하리 일대 60ha에 영농형 태양광 공유제 모델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태양광 설비 확대와 에너지 복지사업, 대출액 이자보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2025년 3월까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는 출자기관 설립과 주민참여 펀드 모델 개발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도 밝혔다.
박상정 의원은 “공유제의 목적은 상생이다. 향후 해남으로 유입될 사람들도 참여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해남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펀드 형태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과 협의 과정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적합한 공유제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남군은 그동안 검토한 타지역 햇빛공유제 사례도 설명했다. 
군은 경기도 여주와 충북 용교, 전남 순천 등이 채택한 지분형 모델은 주민이 발전사업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은 크지만 배당 수익의 불안정성과 의결권 행사 등의 지분참여 활성화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이 채택한 채권형 모델은 안정적이고 빠른 수익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지만, 단순 현금 보상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참여와 이익 공유를 이루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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