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결정 뒤집어
대법원 상고여부 고심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1월9일 박종부 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종부 의원의 손을 들어줘 박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종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3월 박종부 의원이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시설에서 주민을 폭행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의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박종부 의원은 “벌금 150만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며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을 냈고 또 소송에 대한 법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때 1심 재판부가 해남군의회의 박종부 의원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박종부 의원은 10개월에 가까운 동안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을 의원들이 제명할 수 없다며 원고인 박종부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박종부 의원은 10개월만에 의원직에 복귀했다. 
해남군의회는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2심 판결로 끝을 낼지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전망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의장은 사건담당 검사에게 군의회 의견을 보내면 된다. 최종 결정은 사건담당 검사가 한다.  
해남군의회는 무리한 동료 의원 제명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남군의회는 1심과 2심 재판으로 변호사비 3,500여만원에 이어 소송패소로 박종부 의원의 변호사비 일부도 책임지게 됐다. 그 액수도 1,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2심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박종부 의원은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월정수당을 일괄 지급받게 됐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3월25일 해남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 징계건을 상정, 8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8명은 박종부 의원과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이었고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성옥, 민경매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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