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계도, 2월부터 단속
평일 점심과 장날은 제외

 해남군은 해남오일시장 주변의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홀짝제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2024년 12월 홀짝제 시행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한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인회, 마을회 등의 계도기간 연장 의견에 따라 올해 1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인 1월에는 위반차량에 대해 계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체 단속차량을 활용해 매일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고도리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와 함께 반복되는 위반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홀짝제가 시행될 단속 구간은 해남교~고도교차로 구간이다. 홀숫날에는 한국병원 방면, 짝숫날에는 고도5일시장 방면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반대 면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평일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2시)과 장날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은 선진 주차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교통과(530-53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주정차 홀짝제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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