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해남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강화된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였던 윤리강령이 징계내용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징계기준도 명확해진다.
해남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우 의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에는 의원의 겸직 신고 및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징계대상 위반행위 내용이 구체화된다. 또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도 첨가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2024년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모든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게 된 것은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렴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귄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을 기록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문제 분석뿐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또 기초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의 근절 규정 마련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 운영위원회는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포상 대상자와의 관계된 이들을 배척하고 이미 해남군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이에 대해선 포상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유성 국외관광을 막기 위해 출장심사위에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출장목적과 다른 경비 환수 등도 권고하고 있지만 해남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은 이미 적용하고 있다.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한편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기초군의회 평균인 71.3점보다 6.7점이 높은 78.0점을 받았으며, 특히 부패방지 제도 구축과 부패 경험 측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은 “군민의 대표기구인 군의회 및 의원들은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의원들의 윤리적 행동기준 강화와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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