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2월6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스쿨존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스쿨존 내 도로에서는 도로 사정, 어린이 통행량 등과 상관없이 24시간 속도제한 30km/h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특히 학교 방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30km/h 속도제한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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