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2월14일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8,000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이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00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