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2월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1년 5월13일 시행한 개정「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유성 기자
534023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