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해남군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튼튼한 복지를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고,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1.1만원~2.4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됐다.
해남군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해 급여 신청 안내 등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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