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2배 감면
해남군 수도요금 감면 확대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량을 2배로 늘려 최대 20㎥에 대한 사용량을 감면한다.
또 올해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더욱 확대해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세대,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을 진행한다.
독립유공자 세대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세대, 장애인 세대인 중증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18세미만 자녀 2명 가구가 대상이며 수도사용량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10㎥을 감면할 예정이다.
군은 3월부터 확대된 감면 대상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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