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리, 대흥사 상권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
해남군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제2호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제3호 대흥사 골목형상점가 ▲제4호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 등 총 209개 점포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및 시설 현대화·마케팅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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