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해남군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혜택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청하려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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