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발의

 

 전남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개방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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