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법곡 산불, 영남과 비슷한 사례
청명·한식 4월 4~13일 산불 위험시기
지난 3월31일 오후 오후 1시34분경, 계곡면 법곡리 산183-1 임야에 산불이 발생했다. 해남군은 인근마을 주민들 대피 명령에 이어 군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동원된 헬기만 4대, 소방차 5대, 해남소방서와 산불전문진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 160여명이 긴급 투입됐다. 비록 산불은 0.1ha만 소실하고 1시간30여분 만에 진압됐지만 가슴 철렁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27일에도 산이면 예정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폐퇴비 소각으로 일어난 화재로 2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개인의 부의주가 낳은 화재였다.
3월30일에는 옥천면 흑천마을에서 마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파레트에 불이 옮겨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돼 목재 파레트 일부만 소실됐지만 모두 영남지역 산불로 전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일어난 화재였다.
특히 계곡면 법곡리 산불은 영남지역 산불발생 원인과 같은 사례여서 군민들의 분노를 샀다. 인천에 거주하는 A(71)씨가 부모님 묘소 정비 후 나온 잡풀 소각 중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지역은 산림이 우거진 법곡리 일대여서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았고 지난해 문을 연 조오련 기념관과도 지근 거리였다.
산불이 전국을 덮치며 숱한 산림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소방서 최진석 서장은 “계곡면 산불 화재 역시 작고 무심한 불씨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봄철엔 모든 인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4월 4~13일도 산불 위험 시기다. 이에 해남군은 청명·한식 기간에 14개 읍면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도 강화됐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신속대응조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활동한다. 오전에는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벌이고, 오후에는 산림 연접지 및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이어 군은 읍면 단위 가두방송 및 마을방송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고, 마을담당 직원을 통한 예찰 활동도 주 4회 이상 추진한다.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 점검도 수시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해남에서는 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전남 지역 전체 산불 발생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한편 해남군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