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월 하계작물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해남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남농관원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이다. 아울러 현장 혼선의 최소화를 위해 변경등록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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