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정부에 강력 반대 촉구
김성일 도의원이 미국의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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