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발의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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