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농민단체들 주장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
‘파면을 넘어 농정대개혁 해남농민대회’가 지난 4월21일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농민헌법 제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돼 있다며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농민헌법 제정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기후재난, 전쟁 등으로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7공화국 헌법에,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3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인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은 국가의 책임을 높여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으로 받아들여 실현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은 이제 생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식량안보 시대, 식량주권과 지역 공동체 육성과 보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극심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식량난까지 경험한 각국은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농업4법 제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 2025년 정부추경에 인상된 무기질비료 등 농촌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관세 전쟁은 한국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또 농업개방을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며 한국도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농정은 현장과 생산자 중심으로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제안된 내용은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한편 이날 해남군농민대회는 해남군농민회와 후계자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친환경협회, 쌀전업농회, 쌀생산자회, 이장단협의회가 마련했고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및 의원들, 김성일‧박성재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