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소장 최경후)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766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남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남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렸다. 이행 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항공영상과 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일치하는지 현장 점검한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다.
해남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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