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7월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등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기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 수수료 및 건강검진, 질병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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