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검사 미필
불법튜닝 등 집중 단속
해남군은 오는 8월19일부터 8월27일까지를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무단방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불법튜닝, 의무보험 미가입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군민 불편 및 교통안전 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단속 인력과 함께 관내 읍면별로 순회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미부착, 소음기 및 등화장치 불법개조 등 불법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외국인 명의 또는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등 일명 대포차량이다.
단속은 주요도로 및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 중심으로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단속에 앞서 군 홈페이지 및 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각 읍면에도 단속 일정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규제 목적이 아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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