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까지 전체마을

 해남군은 장기간 방치된 토양개량제로 인해 주민 불편과 농촌 경관 훼손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방치물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4개 읍면 전체 마을이며, 읍면별로 마을 단위의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방치된 토양개량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미살포(방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가와 협의해 살포 예정일을 지정하거나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후 2차 점검을 통해 지정한 기간 내 살포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는 다음 공급 주기(3년 주기)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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