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8월20일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해남군청, 해남경찰서와 함께 소방차량(긴급차량)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및 민간인 소방차량 탑승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량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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