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해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저수조 청소 이행을 안내하고, 청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수조 청소는「수도법」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청소 대상은「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로 규정돼 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과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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