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앞둬
토지수용 보상 체계도 대폭 강화

진도와 신안군, 추자도 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송전선로가 해남을 철탑 천국으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해남 인근 지자체 앞바다에 조성 중인 해상풍력 선로는 육상인 송지면과 문내면, 고천암 등으로 연결돼 각기 다른 철탑선로를 따라 강진군 성전면 신강진변전소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러나 오는 9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립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아닌 한전으로 일원화했다. 송전선로 건립이 한전으로 일원화되면 풍력발전 사업자마다 각기 설립하던 철탑이 한전이 설립한 송전선로로 통합돼 신강진변전소로 이어지게 된다. 철탑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송전선로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송전선로 설치 시 주거지와 생활권 인근 구간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송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해온 경관 훼손, 생활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보상 체계도 달라진다. 토지 매각 협의를 2개월 내에 조기 마무리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일정 %를 추가 지급하는 ‘송전망 조기 협의 장려금’이 입법예고 됐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토지를 신속히 협의하면, 1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장려금 75%, 1억을 초과한 5,000만원 구간은 45%를 적용해 총 9,759만원의 추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이다. 다만 3개월을 넘기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 방식이다. 
‘지상권 설정’ 수준 보상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실매입 보상에 더해 상당한 규모의 장려금까지 추가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란 취지다. 
특별법은 또 송전선로 길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배분해 복지나 생활 SOC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조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이는 송전선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일정한 환원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한전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한전도 송전선로를 공동접속 설비로 일원화하고, 지중화 및 환경보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해상풍력으로 인한 철탑 문제는 해남을 비롯해 전남 서남권 지자체 대부분이 앓고 있는 우려이다.  
특히 해남 인근인 신안·진도·추자도 앞바다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