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9월~10월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소장 최문호)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추계작물(무‧배추) 정기변경 신고제는 무·배추 재배면적 각 0.5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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