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남변전소 황산면 신설
한전, 송전선로 설명회 시작
해남에서 송전선로 즉 철탑이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뜨거운 공론장으로 떠올랐다. 송전선로 구축 방식과 보상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이 신설·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30일 한국전력은 계곡면사무소에서 송전선로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황산면에 들어설 신해남변전소와 강진 성전에 위치한 신강진변전소까지 이어지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회였다.
해남변전소는 황산면에 새로 들어설 예정이며, 신강진 변전소와 연결되는 약 27~30km 구간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사업 대상지는 해남읍, 황산, 마산, 계곡, 옥천면, 강진읍과 도암·성전면까지 2개 군 8개 읍·면이 포함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까지다.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해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과부하가 걸린 기존 전력망을 보강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해남에서 강진까지 이어지는 기존 154kV 송전선로는 ‘국도’에 비유된다면, 새로 건설될 345kV 송전선로는 ‘고속도로’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전은 “기존에는 한전 내부 협의로 노선을 정했다면 2024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이 법으로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해남·강진 구간 운영위원회도 이 규정에 따라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원회는 후보 노선 3개를 놓고 심의한 끝에 임야를 경유하는 노선을 결정했다. 이는 농경지를 관통하는 노선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연말까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상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전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처럼 철탑 부지와 그 아래 일부 토지에 한정된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땅 전체를 토지주가 원할 경우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조기 협의에 응하는 토지주에게는 감정가의 75%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있음을 안내했다.
주민 생활권 보상을 위한 제도도 안내됐다. 송전탑 반경 700m 이내 마을에는 매년 전기요금 할인과 행사 지원금이 지급되며,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지자체에는 1km당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내려간다.
더불어 주민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한전이 일정 지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전자파와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철탑 노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주민 수용성과 보상 논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