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까지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당초 9월30일이 납기였던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뿐만 아니라 9월에 수시 부과된 모든 지방세 세목의 납기 또한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재산세 자동이체는 납기 연장과 무관하게 9월30일에 정상 출금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고,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위택스(PC)를 통한 신고가 제한되므로,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해남군(재무과)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군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해남군 재무과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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