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김성일 도의원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월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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