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박종부 의원
                      박종부 의원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29일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농기계 구입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우대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등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결정·교부 절차와 환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종부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지만, 구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기계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자녀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농업조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