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상미 의원
                                             이상미 의원

 

 해남군의회는 지난 10월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자원봉사 활등을 지원하는 근거와 14개 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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