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12월16일까지

 해남군의회 정례회가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21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추경안 심의 의결은 11월26일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12월2일 최종 심의, 의결한다.
12월3일부터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이날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명현관 군수의 시정연설과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이어지며 12월26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 
이번 정례회기 안건으로는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땅끝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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